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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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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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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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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ㆍ응용지질ㆍ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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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ㆍ응용지질ㆍ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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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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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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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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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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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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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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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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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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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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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전문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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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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