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안내
  시공능력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개정 1999.5.10>)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ㆍ응용지질ㆍ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ㆍ응용지질ㆍ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④시ㆍ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⑥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전문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