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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등<개정 1999.5.10>)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등<개정 1999.5.10>)
①삭제 <1999.5.1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 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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