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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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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자본금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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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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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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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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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ㆍ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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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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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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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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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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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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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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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라 함은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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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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