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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자본금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ㆍ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⑥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라 함은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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