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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2.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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