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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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