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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원상복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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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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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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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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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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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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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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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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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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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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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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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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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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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시설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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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복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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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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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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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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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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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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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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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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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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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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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신고한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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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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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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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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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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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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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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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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