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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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