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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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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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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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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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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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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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