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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下)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개정 2001.1.1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6>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1.16>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18조 (수질오염의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ㆍ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19조 삭제 <2001.1.16>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21조 (출입검사 등)
  ①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수질검사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비치여부, 지하수개발ㆍ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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