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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3.31>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3.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제2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1.16>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4. 삭제 <1999.3.31>
    5. 삭제 <1999.3.31>
    6.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삭제 <1999.3.31>
    9. 삭제<1999.3.31>
    10.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12. 국세징수법ㆍ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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