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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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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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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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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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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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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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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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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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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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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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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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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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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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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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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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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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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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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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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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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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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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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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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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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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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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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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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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