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12-10     조회수 : 122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1. 교육일시 : '03. 12. 23(화) 13 : 30 ~ 17 : 30, 4시간
2. 교육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3. 교육대상
ㅇ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재직증명서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2003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실시 안내.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5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