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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설날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타」설치·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07 조회수 :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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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하기 42550-880호(2003. 12. 26)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에 의거 공정거래위원에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3.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타」설치·운영에 관한 홍보를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조속히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센터 설치기간 : 2003. 12. 29 ∼ 2004. 1. 20
나. 주요신고내용
o 하도급대금미지급·부당감액 등 하도급법령 위반행위 전반
다. 신고센터 운영지역(권역별 5개소)
o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5, 507-1943∼4, 507-1467, 507-1847)
o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위 부산사무소(051-466-3193∼4)
o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위 광주사무소(062-225-8464∼5)
o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위 대전사무소(042-476-1346∼7)
o 대구·경북지역 : 공정위 대구사무소(053-742-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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