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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확대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07 조회수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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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3억원이상의 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 20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공 및 민간공사에 까지 확대적용되며, 동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를 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 처분대상이 되므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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