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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07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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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PQ심사세부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2003. 12. 29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변경
·자산회전율 삭제 및 영업기간 추가
- 추정가격 50억미만 1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변경
·부채비율, 유동비율외에 영업기간 추가
- 1억미만공사의 경우 새로설립된 신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
·기업진단서 → 기업진단서 또는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
첨 부 : 개정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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