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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2-04 조회수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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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법체류·불법취업, 불법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월말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주께서는 고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바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 외국인근로자 콜센터 02-872-9797
※ 첨부파일은 일반자료실 참조
@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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