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2-04     조회수 : 1052
더 이상 불법체류·불법취업, 불법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월말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주께서는 고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바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 외국인근로자 콜센터 02-872-9797


※ 첨부파일은 일반자료실 참조

@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