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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관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2-10 조회수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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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2004. 1. 1일부터 3억4천만원이상 공사에서 2천만원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홍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관련공문 사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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