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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2-10 조회수 : 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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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시공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03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이를 평가·공시 받을 수 있음.
ㅇ 신고기간(한)
- 공사실적 관계서류 : 2004년 1월 15일(목) ∼ 2월 16일(월)
- 재무제표 관계서류 : 2004년 3월 15일(월) ∼ 4월 16일(금)
ㅇ 신고대상
- 2003년 12월31까지 일반건설업(토건,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록을 취득한
건설업자
ㅇ 신고접수처
-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 : 대한건설협회 본회 (건설정보실)
※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재무제표서류 접수시에는 공사실적서류 접수증(1차접수증)을 지참·제시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 신고서류는 상기 각 신고기한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신고
기한 경과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받을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1),(2)"를 참조
□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에 대한 교재 및 전산프로그램(CD) 배포
ㅇ 회원사는 각 시·도회를 통하여 무료 제공
ㅇ 비회원사는 첨부파일
[실적신고교재CD판매]
을참고하여 구입 신청(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04.2.10까지만 신청가능, 계좌
입금은 12월22일부터 가능)
※실적신고 프로그램 접수신청 및 판매문의: (tel)02-3485-8377,8378
(fax)02-547-3152
※실적신고 교재 및 CD는 무단 복제 사용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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