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관련 통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2-23     조회수 : 1016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예규 제136호-'04. 2. 6)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첩을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이상인 공사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항목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2003년도 정기결산서 적용시점 이전까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결산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을 기준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