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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에 관한 교육(1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2-23 조회수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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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던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가 2004년 1월 1일 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공동주관하는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에 관한 1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석 바라오며, 1차 교육 이후에도 매월 1회 교육 예정이므로 1차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건설업체 및 발주기관은 다음 교육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향후 교육일정도 철콘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 다 음 -
가. 교 육 명 :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에 관한 교육(1차)
나. 교육일시 : 2004년 3월 04일(목) 오후 2:00 ∼ 4:00
다. 교육장소 : 국토연구원 지하 1층 대강당
라. 교육대상 : 건설업체 / 발주기관
마. 교육신청방법 : 팩스신청(신청서를 작성하여 031-380-035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신청서 및 약도 : 첨부파일 참고
사. 교육신청기간 : 2004년 2월 13일(금) ∼ 3월 03일(수)
아. 교육자료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설명회자료
※ 당일 별도의 교육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자료를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출력하신 후 교육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정보광장→일반자료→1.설명회자료 2.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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