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3-22     조회수 : 1481
금번 재정경제부에서 최근 철강재 등 자재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금지급요령을 2004. 3. 5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계약이행기간 요건 완화
· 60일이상시 선금지급 → 6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잔여이행기간 요건 완화
· 30일이상시 선금지급 → 3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채권보증기간 단축
·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