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4-20 조회수 : 883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중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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