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관련계약기간연장등 회계통첩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7-14 조회수 : 1071
* 재경부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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