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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상담 및 하도급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15 조회수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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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하도급계약 관련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원사 업자의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침해당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상담신청사항
- 하도급계약관련 의문사항
-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구제방안
나. 상담신청방법 : 붙임 '불공정하도급거래 상담신청서'를 이용한
FAX 신청 (FAX: 3284-0601∼2)
다.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산업지팀
(TEL : 3284-0609∼10)
라. 상담일정통보 : 상담신청서 접수후 개별적 유선통보붙 임
불공정하도급거래 상담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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