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9-09 조회수 : 1052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04. 9. 2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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