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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신고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11 조회수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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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의 부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9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규정이 신설(2002. 9. 18부터 시행)되면서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 등록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설업자(200. 3. 18아존 등록업자)는 시행일부터 7개월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
가) 건설업등록기준 : 3년마다 신고
- 등록일이 2000. 3. 18이전 업체 : 2003년 4월 17일까지 최초신고
- 등록일이 2000. 3. 19이후 업체 : 등록일로부터 3년경과 후 30일이내에 신고
※ 2개이상의 업종보유 업체인 경우 : 최초로 도래한 업종신고시 기타 보유업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업체의 경우는 업종 쵱초등록일 기준으로 시고(양도양수인가일 기준이 아님)
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년마다 신고
2. 등록기준 중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가)를 제외한 업체는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임을 확인한 것) 또는 재부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는 2003. 4. 15까지 별도 제출 가능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금회에 한하여 직전월말일 또는 2002. 12. 31자 기준 작성
3. 등록기준 신고처 소재지 관할구청
- 구청별로 신고요령 및 서식배포(해당 구청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안내공문 : www.kscall.or.kr/공문공지사항/No.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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