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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일부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15 조회수 :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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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위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추정가격「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경내용
○ 별지6의 1.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시행일 : ’06.12.29일 입찰공고분부터)
구분현 행변 경실적사항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최근3년간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접수배점점수 = 실적계수×5점(단,평점상한 5점)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점수 = 실적계수×5점(단, 평점상한 5점)
※실적계수=공사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비고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동일한 법령(건산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 모두 합산평가
- 동일업체의 전문, 일반실적 모두 인정
붙임 변경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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