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5     조회수 : 1069
1. 영위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6. 12. 29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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