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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시행 안내(1)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15 조회수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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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위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03. 7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와대, 재경부, 건교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추진해 온 결과,
3. 재경부는 금번 회계예규 개정시 전문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 공사비와 별도 계상하는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또한, 1억원이상 적격심사대상 전문공사의 낙찰하한을 상향조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3억원미만까지는 87.745%로 1%P 상향조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회원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5. 그밖에도 지난 12. 29자로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특히 2006. 12. 29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공사 산출내역서 작성시 항목별로 보험료를 적정하게 명시하도록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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