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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결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1-05 조회수 : 2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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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6900(2009. 10. 30)과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2003년 7월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징함에 따라
3. 우리협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강보험료의 소급 추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을 제기 했던 바,
4.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10. 30.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전문건설업체에 이미 소급하여 부과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의결서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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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25833(전문건설협회)건강보험료추징3.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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