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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3 조회수 : 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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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이 2007년 12월 29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20488호)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협의회의 노력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내용(시행령 별표1)에 “지열공착정공사” 분야가 추가 되었으므로 회원사께서는 해당 지역 발주기관 등에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개정전)
* 업무내용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예시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개정후)
* 업무내용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예시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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