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3     조회수 : 1114
건설산업기본법 동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타 시설·장비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방법 및 사무실 실제확인 규정 신설 등 건설업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08. 1.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건설업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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