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5 조회수 : 1233
행정안전부에 ‘07. 9. 20 이전에 입찰공고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토록 ’09. 1. 13자로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시령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090113_(지방법_시행령_개정_주요내용_요약).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