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6     조회수 : 1124
o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 건설업 : 1천분의 36(전년도) → 1천분의 34

o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노동부 고시 제
2008-94호)
- 건설업 : 2,496,330원(전년도) → 3,332,820원

o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
2008-95호)
- 건설업 : 2,496,330원(전년도) → 3,332,820원

o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4%(전년도) → 32%


o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 1인당 월 50만원(전년도) → 1인당 월 51만원

o 2009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부
고시 제2008-86호)
- 61억 3,900만원이상(전년도) → 70억 8,400만원이상

o 2009년도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54호)
- 전산업 시간급 3,770원(전년도) → 전산업 시간급 4,000원

o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 1만분의 405(전년도) → 1만분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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