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06     조회수 : 1170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등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1년간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0.1.1일자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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