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2-30     
지난 8.26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공공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등)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12.1.1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발주공사부터 적용



첨부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 1부. 끝



111229-(첨부)노무비_구분관리제도_추진_방안(지침)_★[1]_0.hwp (64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