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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5-04     
그동안 우리협회가 중점 추진해 온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금일(5.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안 제34조제4항)

o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하도급공사 준공ㆍ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 (안 제37조제1항)

o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 서면 통지

□ 부당특약 유형 다양화 (안 제38조제2항)

o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신설 (안 제99조제2호)

o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120502-건설산업기본법_개정_주요내용.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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