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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27     
지방계약법이 ’13. 5.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o 모든 공사(지역제한 제외)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 단, 국제입찰로서 계약상대자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와 해당 지역에 필요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130524_시도,업종_지방계약법 개정공포 안내.pdf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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