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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자 : '13. 8.13(법률 제12097호)
2. 시행일자 : '14. 2.14(공포일로부터 6개월후)
3.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특약 효력 무효화
- 위반시 특약내용 삭제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보증기관 보증책임 범위 및 보증금 지급기일 법제화
-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
ㅇ 대물변제시, 물품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등
4. 첨부 : 주요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20130813 하도급법.zip
(57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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