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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6
`13. 8. 7일자로 법무부에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o 전자어음 분할후 각각의 어음에 다른 번호기재
※ 입법예고 기간 : ’13. 8. 7~9. 16
130807.zip
(14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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