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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관련 신용평가등급 보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28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부계약자로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경영상태자료(신용평가등급)가 필요하고, 보유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평가등급자료를 보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발주기관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131025_첨부_국가_주계약자_신용평가등급_보유_안내.hwp
(2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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