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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방안 발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30
기획재정부에서 12. 26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최저가낙찰제의 대체제도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o 평가항목 : 가격 → 가격,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평가
o 하도급계획 평가항목 포함
- 하도급금액이 공종별로 예정가격의 60%이상이고,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인지 점검해 기준 위반시 감점
- 향후 불이행시 해당 발주기관의 차기입찰에서 감점
131226.zip
(234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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