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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업체명단(14.1.2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08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현대엘리베이터(주) 1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대엘리베이터 : 한국기업평가 - → - , 한국신용평가 A → BBB+, NICE평가(주) A → BBB+

* 제외일자 : '13. 12.30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4.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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