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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업장 건강보험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07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와 관련,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사업장건강보험적용기준안내.hwp
(5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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