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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ㆍ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2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및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4.2.11, 대통령령 제25174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제6조의2)
o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제8조)
o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4)
※ 시행일 :'14. 2.14일부터 시행
2014_02_2.zip
(30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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