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201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2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사업자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여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 면제 등)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제출(공정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4.10.15(수) ~ 10.31(금) [기한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13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붙임 참조)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0)

2014_f.zip (18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