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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6     
기획재정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의 명칭 변경 :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o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참고) ’1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여부 재검토 예정
※ 시행일 : ’15. 3. 1(예정가격 작성기준은 3.1 이후 동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


201500306.zip (8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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