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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행정자치부에서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지방계약 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15. 7.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지자체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의 수의계약 참여제한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 (결격사유)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등
☞ 시행시기 : ’15. 7. 20일 견적서 제출마감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20150715_00.zip
(509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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