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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6.4.8 현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제외업체: 두산중공업(주), (주)엔에이치개발

-추가업체: (주)대림코퍼레이션, 씨제이대한통운(주), LS산전(주)
(주)에이치에스애드, (주)엘지씨엔에스, 포스코에너지(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20160411.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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