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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9
조달청에서 10. 4일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충족요건 강화
o 기술자 보유기준 일시적 미달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 보험관련 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 시행일 : ’16. 10.15일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신구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20161019.zip
(39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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